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삼척시 D 대 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29. 8. 13. P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1984. 6. 23.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후 2000. 3. 6. H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2016. 6. 14. 다시 원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삼척시 F 대 96㎡(이하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3. 8. 18. G 명의로 1969. 8. 27.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후 2004. 5. 28. 피고 E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망 B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1, 1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4㎡(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F 토지에 걸쳐 건축된 미등기건물인 목조 함석지붕 단층 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 주택에 관한 건축물대장상에도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라.
망 B은 1978. 11. 7. 삼척시 D(주민등록표상으로는 I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행정구역 변경 및 실제지번정정을 거친 후의 D과 같은 주소지로 보인다)에 전입신고를 한 바 있다.
마. 망 B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8. 7. 27. 항소한 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10. 12.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E과, 자녀들인 피고 J, 피고 K, 피고 L, 피고 M, 피고 N, 피고 O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