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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4 2015가단121188
임가공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82,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5.부터 2016. 2.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섬유 임가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섬유 원단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1. 4.부터 피고의 주문에 따라 피고가 공급한 원사(原絲) 또는 스스로 조달한 원사를 이용하여 생지를 제작(직조)하여 피고가 지정한 염색업체에 납품하는 거래를 해왔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거래가 중단된 후 마지막으로 대금 지급을 받은 2013. 3. 4. 현재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원사대금은 6,091,394원이고, 임가공료는 18,991,58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2, 2호증의 1~4, 5호증의 1~4, 6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에게 25,082,974원(= 원사 대금 6,091,394원 임가공료 18,991,580원)에서 원고가 받은 사실을 자인하는 5,00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20,082,9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납품한 생지에 중량부족, 제품 불량으로 인한 손해 등 합계 30,253,405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상계하고 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원사대금, 임가공비 채무는 남아있지 않다.

순번 손해 항목 손해금액 1 중량부족 11,291,909원 2 불량으로 인한 반품 완료 수량 3,170,500원 3 불량으로 인한 해외 거래처 보상금액 4,471,850원 4 불량으로 인한 피고가 보관 중인 물품대금 7,332,500원 5 불량으로 인한 원고가 보관 중인 물품대금 3,986,996원 계 30,253,405원

나. 판단 먼저, 제품 불량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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