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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6 2014가합2049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310,2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4. 10.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직물의 제조 및 유통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원단의 제조ㆍ도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원단ㆍ연사 등을 공급하여 주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치폰과 아문젠 제품 등에 필요한 원사를 구매하여 연사 및 제직 공정을 거쳐 생지를 만들어 피고에게 공급하면, 피고는 위 생지를 가공(염색)하여 자신의 거래처에 판매하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결제대금으로 원고에게 원사구입비, 연사비, 제직비 등이 포함된 생지 구입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2012. 1.경부터 2014. 7.경까지 계속적 거래를 하였다.

다. 원고가 2014. 7. 31.까지 인도한 생지 등의 물품에 대한 피고의 미지급 대금 총액은 127,310,233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생지 미지급 대금 127,310,23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공급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1) 원고가 공급한 생지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가 수차례 발생하였고, 이를 가공하여 공급한 피고의 거래처로부터 반품을 받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원고가 공급한 원단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제품명 공급 시기 하자 내용 금액(원 1 EJ-1280 2012년 3,4월경 사염불량 12,000,000 2 2013. 5.경 색단불량 25,000야드 10,000,000 3 2012. 5.경 사염 및 조직불량으로 인해 봉제 과정에서 반품 6,000,000 4 2012. 5.경 사염 및 조직불량으로 인해 봉제 과정에서 반품 3,200,000 5 EJ-7077 2012. 8.경 기계단 불량 10,500,000 6 EJ-3193 2013. 1.경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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