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 경 대구 달서구 D 빌딩 5 층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생지( 반가 공 섬유 )를 수입해 주면, 내가 가공하여 서울에 있는 수출회사에 판매하겠다.
1 야드 당 300원의 수익금이 나올 수 있으니 수익금을 반씩 나누어 갖자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9년 경 피고인 명의로 섬유무역회사인 G를 운영하던 중 2003년 경 부도가 나서 신용 불량 상태가 된 후, 2007년 경부터 피고인의 동생 명의로 위 E를 운영하면서 당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가공 ㆍ 수출하던 생지의 불량률이 높아 지는 등의 이유로 수익이 감소하여 외상으로 생지를 구입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 채무만 1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생지를 수입해 주더라도 이를 가공 ㆍ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눌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13. 경 생지 85,890 야드, 2011. 8. 23. 경 생지 85,266 야드, 2011. 11. 21. 경 생지 55,920 야드 총 227,076 야드의 생 지를 대금 합계 185,804,671원에 수입하게 하여 그 무렵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17에 있는 부산 세관에서 위 생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 고소인 F 통화보고),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 이체 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에 달하는 타 거래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기존에 물품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수익을 나눠줄 것이라고 말하면서 투자금을 받아 생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