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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8 2013가단451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27,502,27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란 상호로 섬유 원단의복 등을 가공하여 국내외로 납품하는 섬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섬유 임가공업, 섬유 염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0.경부터 2013. 5.경까지 원고가 C(개인사업자로 그 상호는 ‘D’이다. 이하, ‘D’이라 지칭한다) 등 제3의 업체로부터 생지(가공하지 않은 섬유)를 구입하여 그 가공을 피고에게 의뢰하면 피고는 위 생지를 샤링(shearing, 절단), 염색한 원단을 원고에 납품하는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를 계속적으로 하여 왔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하여

가. 별지 목록 1 기재 생지 68절(이하 ‘제1생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제1생지를 보내 그 가공을 의뢰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가공한 원단에 우그러지는 가공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원고는 주위적으로 제1생지에 관한 거래 계약을 해제함과 아울러 그 손해배상으로서 제1생지의 가액인 8,827,776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설령 위와 같은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제1생지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따라 D으로부터 제1생지를 포함한 ‘50D SP VELVET’ 237절을 구입하여 2013. 3. 27.경 피고에게 그 샤링 및 염색 가공을 의뢰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237절 중 132절에서 ‘편직 곰보’를 발견하였고, 그러한 내용을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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