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7.23 2015다8360
공유물분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판결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공동소송인 중 1인에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으면 전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1053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소송당사자의 존재나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에 해당하고,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의 제기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며,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으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가 2011. 12. 8. 피고들을 상대로 의정부시 F 전 5,881㎡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D은 1977. 9. 27. 이미 사망한 사실, ② 제1심 법원은 피고 D이 사망한 사실을 간과한 채 2013. 3. 2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③ 원심 법원이 2013. 9. 27., 2013. 9. 30. 피고 D의 생존 여부 및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각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원고는 변론종결 후인 2014. 10. 28.에야 피고 D을 상속인들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뒤, 소 제기 당시 사망한 피고 D을 상대로 제기한 소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항소심에서는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으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 및 위 법리에 비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