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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7나313385
토지소유권확인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의 제기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소는 허용될 수 없으며,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으로 그 흠결을 보정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83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대구 수성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1928. 2. 1. 이미 사망한 사실, 원고는 2016. 12. 9. 이미 사망한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 법원은 피고 B이 사망한 사실을 간과한 채 피고 B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의 송달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미 사망한 피고 B을 상대로 제기한 소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으로 그 흠결을 보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대구 수성구 C 유지 4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 B이 1911. 7. 23. 사정받은 토지로서, 원고의 조부인 망 D가 1911. 9. 20.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하였고, 이후 망 D가 1930. 12. 25. 사망하였으며, 망 D의 자인 원고의 부 망 E을 거쳐 원고가 1958. 10.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상속하였다.

망 D가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1911. 9. 20.부터 20년 이상 망 D 및 망 E이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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