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1. 07:00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 도로에서 C 렉 서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자 잠이 들어 있었는데, ‘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박고 꼼 짝을 안하고 있다.
음주 운전 같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었으며, 운 전기 어가 ‘D' 로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8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운전하지 않았다’ 라는 말을 반복하고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07. 4. 4.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8. 2. 28.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각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다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