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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18. 1. 27. 01:40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본동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공 소사 실의 “C” 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그랜저 H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울산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만 인정)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시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 측정거부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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