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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8.31 2017고단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22:30 경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 동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충북 단양군 매포읍 덕문 곡리 790-3에 있는 대성 광업개발 주식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1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16:15 경 제천시 숭의로 1길 32 제천 농협 본점 앞 노상에서 D 1 톤 화물차에 시동을 걸어 놓은 채로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중 ‘ 차량에 시동을 틀어 놓은 채 계속 잠을 자는 사람이 있는데 위험해 보인다’ 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제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음주 감지기 검사를 요구 받아 음주 감지기에 숨을 불어넣고, 음주 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어 위 F로부터 차량에서 내려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요구 받자, ‘ 야, 이 씨 발 놈들 아 니들이 뭔 데, 내가 범죄자냐

’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F의 다리 부분을 수 회 걷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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