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6.12 2014고단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16:20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잠동에 있는 대림힐타운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