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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6고단49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4989] 피고인과 C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09. 2. 경 생활비가 부족 해지기 시작하자 피고인이 생선을 구매하러 다니며 단골로 알고 지내던 제천시 D 소재 ‘E’ 의 점포 주인인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 금원을 편취하고, 생선을 정상적으로 구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금 변제의 계획 없이 외상거래를 요구하여 생선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는 2009. 3. 2. 위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 집에 보일러 기름이 떨어져서 돈이 급히 필요하다.

금방 돈을 갚을 테니 5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그 무렵 신용카드 대금 400만 원 상당이 연체되어 있는 상태였고, 부동산이나 예금 등 개인재산도 전혀 없었으며, C가 목수 일을 하나 일감을 전혀 구하지 못해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도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과 C는 이를 비롯하여 2009. 3. 2.부터 2009. 4.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1,3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과 C는 2009. 3. 16. 위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 시누이가 결혼을 하여 잔치를 해야 한다.

손님들을 대접하려면 생선이 필요한 데 일단 외상으로 생선을 공급해 주면 조만간 틀림없이 대금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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