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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09 2015가단28431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E(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① 2011. 11. 3.경 건강생활보험(증권번호 F), ② 2010. 3. 3. 참좋은운전자보험(증권번호 G)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제1, 2 보험이라 각 칭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장 및 그 약관 중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1보험 상해사망 1천만 원 제2보험 상해사망 후유장해 1억 원 (보상하는 손해) - 제1, 2 보험 동일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제1 보험 제17조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장하지 아니하는 손해) - 제2 보험 제2조 [1]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장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나. 고인은 2012. 9. 15. 10:40경 경북 영덕군 H 임도에서 야산방면 약 150m 지점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들은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로서 고인의 상속인인데, 2015. 4. 10.경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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