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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31 2016가단67150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41,925,949원과 위 돈 중 141,925,722원에 대하여 2016. 9. 26.부터 2017. 4. 10...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A(이하 단순히 ‘A’이라 칭한다)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1억 4,1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갖고 있음이 인정된다(‘C’은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체를 말한다). 나.

A의 사해행위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원고의 채무자인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한다) 외에도 울산 북구 D 공장용지 937㎡와 지상 건물(이하 위 공장용지와 지상 건물을 합하여 D 부동산이라 칭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경남은행 앞으로 ㉠ 2012. 8. 16.자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이하 같다), ㉡ 2015. 1. 16.자 2,930만 원, ㉢ 2016. 2. 19.자 3,3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갑 7]. A은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도, 아주캐피탈에 1,970만 원 상당의 채무를[2016. 12. 30.자 금융정보회신], 피고 B(이하 단순히 ‘피고’라 칭한다)에게 합계 7,271만 원 상당의 채무를 더 부담하고 있었다.

A은 2016. 5. 26. E에게 D 부동산을 7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융자금 4억 원을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을나 6]. 이어, A은 2016. 5. 31. 이 사건 부동산 또한 피고에게 1억 7,500만 원에 매각하면서, 매매대금 중 융자금 1억 2,160만 원은 피고가 인수하고 나머지 5,340만 원은 아래와 같이 피고의 A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을나 3]. 피고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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