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17155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부터 2017. 4.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는 2016. 5. 27. 울산 중구 C 토지와 그 지상 4층 건물(이를 합하여 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한다)을 매수한 후, 2016. 7. 12.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신정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5억 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갑 1]. 실채무액은 3억 9,000만 원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6. 7. 21.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중개업자 D의 중개 하에 원고와 피고 이름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갑 2,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칭한다]. 총 매매대금은 8억 5,000만 원이고, 그 중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당일, 융자금 3억 9,000만 원은 매수인이 인수하고, 잔금 4억 원은 2016. 10. 31. 각 지불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6. 7. 21. 계약금 6,000만 원을 수표로 중개업자 D에게 건네주었고, D는 동생 E 명의로 같은 날 오후 2:31에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수표금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갑 5].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16. 7. 22. D 명의 계좌로 현금 6,000만 원을 송금하여 도로 반환하였다

[을 3]. 위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위임을 받은 F과 사이에 정상적으로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계약금 6,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것인데, 피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계약금을 일방적으로 반환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가 지급받은 계약금 외에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 따라 계약금 상당의 금액을 청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