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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4.08 2015노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치료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치료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치료명령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1. 4.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명의 공범과 합동하여 야간에 귀가 중이던 18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공범 운전의 승용자동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다음 피해자를 1명의 공범과 각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처녀막파열상을 입게 하였으며 위 공범들과 공동하여 그 이후 피해자를 위 자동차에 감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ㆍ치상)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2007. 7. 13. 같은 법원에서 1명의 공범과 합동하여 새벽에 출근 중이던 47세의 여자 피해자를 때린 다음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자동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 출입문을 열고 뛰어내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4. 4. 1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로서 보호관찰 중이었던 점,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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