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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고합5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우산(검은색) 1자루, 플라스틱모델 공작용 칼 1자루를 각...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치료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치료명령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단기 2년6월, 징역 장기 3년을 선고받고 2009. 7. 30. 가석방되어 2009.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초사실】 피해자 C(여, 18세), D(여, 17세)은 각각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다.

피고인은 어린 중고등학생들이 어떤 부탁에 대해 쉽게 거절을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교복을 입고 혼자 등하교하는 여자 중고등학생들에게 접근하여 외딴 곳으로 유인한 후 성폭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 학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10. 17:10경 영천시 교촌동에 있는 마현산 공원 내에 있는 서명사 사찰 앞 도로에서 수업을 마치고 병원치료를 위해 혼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여동생이 돈을 빼앗겨, 그 증거로 신발자국을 찾으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라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 공원 내 충혼탑 부근 풀숲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풀숲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모델 공작용 칼(전체길이 15cm, 칼날 1.5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이며 “신발을 벗어라, 눈을 감고 뒤로 돌아라, 내 말 잘 들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말하여 겁을 준 후, 뒤돌아 있는 피해자의 교복 치마 밑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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