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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30 2014노487
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은 2013. 8. 9. 03:00경 피해자 C와 자연스럽게 애무를 하다가 한 차례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그날 밤까지 피해자의 자의에 의해 모텔방에 함께 머물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모텔에 감금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피해자 C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간 및 감금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정보 공개 및 고지 6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상세한 판단을 덧붙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그 판시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이 부분 원심의 판시의 요지 -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니,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고, 감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기초사실 1 피고인은 2013. 8. 8. 20:00경 남자친구와 싸우고 헤어져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위로한 후 함께 술을 마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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