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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328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6. 4. 19:3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 여, 57세 )에게 길을 묻다가,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옆구리와 허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주먹 끝으로 머리를 약 3회 때리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 개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제 257조 제 1 항( 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제 2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아래와 같은 양형 사유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보호 관찰의 특별 준수사항으로 ‘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고 보호 관찰 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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