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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3 2018노9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무릎으로 E의 낭 심을 걷어차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당시 피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한 E의 일관되고도 구체적인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H의 진술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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