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3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중국인 F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깨뜨리거나 중국인 G의 어깨를 손으로 누르고 배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한 F, G의 일관되고도 구체적인 각 진술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