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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16 2018노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손으로 E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한 E의 일관되고도 구체적인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F의 일부 진술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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