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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8 2015노1566
폭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G의 낭 심을 힘껏 움켜쥔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G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 오인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휴대전화를 빼앗을 당시 손목을 비트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손으로 피해 자의 낭 심을 1회 움켜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7. 15. 23:20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 D( 여, 40세 )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 D이 불쾌하게 여기는 모습을 본 G이 피고 인과 피고인의 일행에게 이를 따지자, 피고 인의 일행과 함께 G,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이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다투는 장면을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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