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15,000원, 선정자 B에게 54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건설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는 2012. 4. 12.경 주식회사 수남디엔에스로부터 경기 양평군 서종면 서후리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골조) 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4,000,000원, 공사기간 2012. 4. 16.부터 2012.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주장 1)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골조공사 현장에서 다음 각 기간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위 각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하여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간 체불임금 원고 2012. 4. 20.부터 2012. 5. 12.까지 2,015,000원 선정자 B 2012. 4. 29.부터 2012. 5. 12.까지 540,000원 선정자 C 2012. 4. 20.부터 2012. 5. 9.까지 1,820,000원 선정자 D 2012. 4. 20.부터 2012. 5. 9.까지 1,430,000원 2)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원고와 선정자들이 그 하수급인으로부터 고용되어 이 사건 골조공사 현장에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신의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골조공사 중 시공 부분을 E에게 25,000,000원에 하도급하고 인건비로 1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E이 일부 골조공사를 시행하였으나 부실공사로 인하여 하자를 보수하는데 4,474,400원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