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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2 2015나551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15,000원, 선정자 B에게 54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건설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는 2012. 4. 12.경 주식회사 수남디엔에스로부터 경기 양평군 서종면 서후리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골조) 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4,000,000원, 공사기간 2012. 4. 16.부터 2012.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주장 1)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골조공사 현장에서 다음 각 기간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위 각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하여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간 체불임금 원고 2012. 4. 20.부터 2012. 5. 12.까지 2,015,000원 선정자 B 2012. 4. 29.부터 2012. 5. 12.까지 540,000원 선정자 C 2012. 4. 20.부터 2012. 5. 9.까지 1,820,000원 선정자 D 2012. 4. 20.부터 2012. 5. 9.까지 1,430,000원 2)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원고와 선정자들이 그 하수급인으로부터 고용되어 이 사건 골조공사 현장에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신의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골조공사 중 시공 부분을 E에게 25,000,000원에 하도급하고 인건비로 1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E이 일부 골조공사를 시행하였으나 부실공사로 인하여 하자를 보수하는데 4,474,400원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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