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1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2.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08: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주안동 백악관 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 바위로 101번 길 2 피 코크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