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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77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05:15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부산 사 하경 찰 서 D 지구대 앞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지구대 앞에 있는 의자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E이 이를 제지하자 여러 차례 욕을 하며 뒤통수로 얼굴을 들이받아,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1 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나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선고 일에는 집행유예기간이 도 과하였다) 등의 사정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은 1 차례만 행사했던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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