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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13 2017고단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01:44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도로에 뛰어드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청주 흥 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위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발로 순찰차의 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고, 위 경찰공무원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팔꿈치로 복부를 여러 차례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국민의 신체보호,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나 횟수,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변론 태도 등에 비추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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