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인인 C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이 개설된 ‘D’을 실질적으로운영하였다.
나. 1) 피고는 2014. 3. 초순경 경북 청도군 E 지상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및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2014. 3. 11.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그 중 철거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5,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1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4. 3. 14. C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명의의 계좌로 제1공사대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23. 경북 청도군 F 지상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및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그 중 철거공사(이하 ‘제2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2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19. 제1공사 현장에 비계파이프 구조물(이하 ‘이 사건 비계파이프’라 한다)을 설치하고 제1공사를 일부 진행하다가 2014. 3. 27. 제1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비계파이프를 해체하고 다른 업체에게 제1, 2공사를 하도급하여 제1, 2공사를 완료하였고, 제1, 2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31,322,800원(= 제1공사대금 15,661,400원 제2공사대금 15,661,4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가 2,038,000원 상당의 이 사건 비계파이프를 임의로 해체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재물손괴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2015. 1. 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