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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27 2016가합16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1,500만 원 및 그 중 1억 6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5.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4. 11. 24. 주식회사 송한종합건설로부터 김포시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토공사, 가시설공사, 부대공사, PHC-PILE 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4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에 하도급 받았고, 2015. 1. 2. 주식회사 태호종합건설로부터 김포시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토공사, 가시설공사, 부대공사, PHC-PILE 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2억 2,000만 원에 하도급 받았다. 2) 그 무렵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 2공사를 총 계약금액 5억 9,000만 원에 재하도급 받았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공사의 공사기간을 2014. 11. 24.부터 2015. 1. 15.까지, 이 사건 제2공사의 공사기간을 2015. 1. 5.부터 2015. 2. 10.까지로 정하고, 공사대금은 공사완료 후 1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후 이 사건 제1공사는 2015. 4. 20.경에 완료되었고{원고는 2015. 3. 중순경 잔여 시설(트러스)을 해체하여 이 사건 제1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는 늦어도 아래와 같이 정산 차원에서 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2015. 4. 20.까지는 이 사건 제1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제2공사는 2015. 2. 10.경에 완료되었다. 4) 원고와 피고는 2015. 4. 20. 이 사건 제1, 2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실제로 공사를 한 부분의 비율, 피고가 하청업체에 직불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한 원고의 기성금액을 1억 6,600만 원으로, 이 사건 제2공사에 관한 원고의 기성금액을 2억 2,000만 원으로 정산하였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하여 공종을 가시설공사로, 계약금액을 1억 6,600만 원으로, 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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