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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4.04.29 2013가합118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276,0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6.부터 2014. 4.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3. 3. 20. 경상북도 공고 제2013-341호로 ‘계류보전사업(울진 근남 행곡) 시설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

)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원고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제1공사를 낙찰받아 2013. 4. 1. 피고와의 사이에 공사대금 146,762,000원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3. 3. 26. 경상북도 공고 제2013-368호로 ‘계류보전사업(고령 운수 신간) 시설공사’(이하 ‘제2공사’라 하고, 제1, 2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원고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제2공사를 낙찰받아 2013. 4. 9. 피고와의 사이에 공사대금 149,332,000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공사의 입찰 공고문에는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8호, 2012. 12. 24.)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는 3억 원 미만 1.5억 원 이상, 전문ㆍ설비ㆍ문화재ㆍ지하수개발 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에 의거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시공경험 평가의 업종평가비율은 산림토목분야를 100% 적용하고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산림토목사업의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입찰 당시 적격심사 과정에서 "원고가 2012. 12. 7. 덕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덕성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안동시 A 소재 산지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산지복구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18,439,000원에 수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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