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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15 2020고단3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07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도로 중앙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 제외)의 도로를 주엽역 쪽에서 뉴서울쇼핑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3차로 전방에서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7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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