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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8 2014고단2899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9. 15. 22:2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으로부터 술을 깨라는 의미로 어깨와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얻어 맞자,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G, H 및 I에게 ‘너희들 죽인다. 나 건드리면 너희들도 죽인다. 건들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팔꿈치로 G의 안면부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는 장면을 보고, G의 몸통을 밀면서, ‘왜 개새끼들아 내 동생을 데리고 가‘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이 나를 때렸다. 내가 왜 맞아야 하느냐. 개새끼들아. 내 동생 건들지 마라. 건들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거야.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과 팔을 잡아끌어 폭행함으로써,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전과가 없는 점, 상해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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