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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1 2014고단60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1. 01: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논현역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2:0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비를 내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 02:1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된 이후, 경찰서로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서울강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빨로 E의 오른 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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