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51』
1. 피고인은 2017. 7. 20. 01:30 경 통영시 C 상가 건물에 이르러 열려 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복도까지 침입한 다음, 위 건물 내 음식점인 ‘D 식당’ 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이 그 곳 복도에 보관해 둔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맥주 2 상자( 총 40 병) 와 시가 불상의 빈 맥주병 1 상자( 총 20 병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3. 01:44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물 복도까지 침입한 다음,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 E이 그 곳 복도에 보관해 둔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맥주 1 상자( 총 20 병) 와 시가 불상의 빈 맥주병 1 상자( 총 20 병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9. 01: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물 복도까지 침입한 다음,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 E이 그 곳 복도에 보관해 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소주 1 상자( 총 30 병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46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13. 01:00 경 경남 통영시 F에 있는 생선 자판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병어 1 상자를 자전거에 싣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0. 통영시 H에 있는 I 내에 걸려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건조 물메기 20마리를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 02:20 경 통영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돔 8마리를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12. 01:43 경 통영시 N 앞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나 막스 등 생선 15마리를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24. 01:54 경 통영시 P에 있는 Q 앞에서 피해자 R이 진열해 놓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