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4.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식당 업주들이 업소 밖에 공병을 보관하는 것을 이용하여 공병들을 몰래 가져간 후 이를 팔아 게임비 등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1. 25. 02:00경 대구 달서구 B시장 상가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C이 같은 건물에서 ‘D’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보관해 놓은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 공병 10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7. 일시불상경부터 같은 날 01:53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E아파트 상가 건물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F가 보관하고 있는 시가 미상의 손수레 1개를 몰래 끌고 가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7. 01:53경 대구 달서구 G아파트 상가 건물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H이 같은 건물에서 ‘I’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보관해 놓은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공병 4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27. 01:53경부터 03:35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J아파트 상가건물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K가 같은 건물에서 ‘L’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보관해 놓은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공병 3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1. 27. 01:53경부터 03:35경까지 사이에 위 J아파트 상가 건물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M이 같은 건물에서 ‘N’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보관해 놓은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공병 3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1. 27. 01:53경부터 03:35경까지 사이에 위 J아파트 상가 건물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