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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3 2015나664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사고경위 및 보험금 지급

가. A은 원고 피보험차량인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2015. 9. 10. 19시경 여주시 가업도길 12 소재 가업교 위에서 이마트 물류센터 방면에서 연라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차량 오른쪽 모서리 부분으로, C이 운전하던 피고 피보험차량인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왼쪽 뒷바퀴 위 휀다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10. 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7만 원을 그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실 비율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 원고 차량 60%, 피고 차량 40% 사고 지점 도로의 형상,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 운전자들의 사고경위에 관한 진술, 원고 차량 운전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후행하고 있다가 오른쪽으로 추월하여 2차선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각 충돌부분 및 사고 당시 차량의 위치에 비추어 피고 차량이 2차선으로 완전히 진입한 후 2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게 된 상태에서 원고 차량이 뒤에서 피고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나. 계산 : 108,000원(= 원고 차량의 수리비 270,000원 ×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 4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5. 10.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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