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적법히 제출된 항소이유서를 그 제출기간경과후에 제출된 것으로 본 위법이 있으나 그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가 모두 판단되어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본 예
판결요지
항소이유서가 그 제출기간내에 적법히 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항소이유서를 그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으로 판시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가 원심에 의하여 모두 판단되었다면 그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최익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1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원심 국선변호인 변호사 김종대는 1985.4.29자로, 사선변호인 변호사 최익균은 그 다음달 11 자로 원심법원에 각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각 항소이유서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전자는 1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항소이유로 내세우고 있고, 후자는 전자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 항소이유를 개진하고 있기는 하나 그 취지는 요컨대, 1심이 그 거시 유죄의 증거에 관한 취사선택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으로서 전자와 다른 별개의 항소이유를 찾아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후자는 전자에서 내세운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것이라고 볼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각 항소이유중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변호사 최익균의 항소이유서는 그 기간 경과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고 전제한 다음 1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1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1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하여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변호사 최익균의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는 원심에 의하여 적법히 판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그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소론 상고논지는 이를 채택할 수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위 변호사 최익균의 항소이유서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내에 적법히 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같은 항소이유서를 그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같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가 원심에 의하여 모두 판단된 이상 그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원심판결의 파기사유로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