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항소법원은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위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항소이유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원심은 피고인의 2020. 3. 9.자 항소이유서는 준강간의 고의를 다투는 사실오인 주장으로 볼 수 없고, 원심 사선변호인의 2020. 4. 21.자 변호인 의견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것으로 위 의견서에 포함된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니며,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항소이유 해석과 관련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준강간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치상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