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3』(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종사자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을 사칭하면서 금품을 가로채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D(21세)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은행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종사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해당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직접 건네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9.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검찰수사관인데 다른 사람의 명의가 도용된 사건에서 당신 명의 통장이 발견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고 말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여 서울 용산구 백범로에 있는 효창공원역 2번 출구로 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를 자신이 운전하는 아우디 A6 차량에 태워 위 효창공원역 2번 출구 인근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B는 위 아우디 A6 차량에서 내려 위 효창공원역 2번 출구로 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