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29] 피고인은 2019. 5. 28.경 ‘C’에 게시된 고수익 아르바이트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카카오톡 이름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카카오톡 이름 ‘E’을 사용하는 같은 조직원이 알려주는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E’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3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으로 인하여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를 확인해야 하므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위 ‘E’은 같은 날 14:03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서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에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온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B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9. 11: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I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해명해야 하므로 1억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