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C, D, E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5. 9. 18. 18:13 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인근 교차로에서 피고인 A은 F 오피 러스 차량에 D, E을 탑승시켜 운전하고, 피고인 B은 G K5 차량에 C를 탑승시켜 운전하여 가 다가 위 오피 러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 받았다.
사고 후 C는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 A은 피해자 렌터카 공제조합에 각각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고, 피고인들과 C 등은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들이 C 등과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10. 15. 경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758,650원을, 피해자 렌터카 공제조합으로부터 2015. 11. 13. 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사이에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5,724,770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H, I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5. 8. 7. 14:28 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 호텔 부근 4 거리에서, H은 L 체어 맨 차량에 피고인과 I을 탑승시켜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우측 진입로에서 좌회전하던
M 운전의 N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사고 후 H은 피해자 악사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고, 피고인 등은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H 등과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고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