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3. 5. 24.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유한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 하여 위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 보험회사인 피해자 더 케이 손해보험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교부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 서울 강남구 D 건물 주차장에서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건물 벽을 충격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보험 접수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었다 ’라고 하면서 보험 접수를 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진단서와 보험 수리비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치료비 명목으로 67,360원, 합의 금 명목으로 700,000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50,000원 등 합계 1,017,36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4, 5, 6, 8 기 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합계 17,536,350원 범죄 일람표 상의 합계 “16,836,350” 은 오기 임. 을 교부 받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 7 기 재와 같이 피해자 더 케이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보험 접수 취소 등의 사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제 3회)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