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079』 피고인은 2015. 2.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E, F과 함께 E 모 소유인 G 카니발 차량으로 H 오피 러스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이하 이 항에서는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 21:30 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도화 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위 G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F이 I, J, K을 동승한 상태로 운전하고 있는 H 오피 러스 차량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E, F과 함께 위 사고를 우연한 사고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8. 경 합의 금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243,08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21. 22:20 경 서울 관악구 L 앞 도로에서 M이 N 코란도 차량을 후진하다가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O 체어 맨 차량을 경미하게 들이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사고 당시 차량밖에 있어서 전혀 다치지 않았고, 차량 안에 있던
P도 다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과 P과 다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이 항에서는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P와 함께 위 접수 내용을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4. 경 합의 금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