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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8 2018고단5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4.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56』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3. 10. 10. 자 범행 피고인들은 C, D, E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3. 10. 10. 21:45 경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녹원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B는 F BMW 740 차량에 피고인 A를 탑승시킨 후 정차하여 대기하고, E은 G YF 소나타를 운전하여 위 BMW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YF 소나타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고의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후 E은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고, 피고인들과 D은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이 D 등과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14. 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사이에 합의 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2,302,010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3. 12. 12. 자 범행 피고인들은 D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3. 12. 12. 15:40 경 시흥시 H에 있는 I 입구 도로에서, 피고인 A는 J 견인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는 K 벤츠 E320 차량을 운전하여 위 견인 차의 뒷부분을 위 벤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고의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후 피고인 B는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고, 피고인 A는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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