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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1 2019구합5452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
주문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1] 기재 각 수용재결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서귀포시장은 1997. 11. 5.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기하여 서귀포시 G동 일원에 면적 443,820㎡의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개설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같은 달 11.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H로 고시하였다.

위 사업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고 있던 중, 서귀포시장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및 한국토지공사의 연구에 기초하여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사업시행지에 I 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2003. 10. 14. 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에 기하여 서귀포시장의 요청으로 J기관(이하 ‘J’라 한다)를 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 서귀포시장은 위 개발방안을 토대로 하여 2005. 10. 14. 위 사업지의 범위를 743,700㎡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였고, 이를 서귀포시 고시 K로 고시하였다.

이후 서귀포시장은 2005. 11. 14.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6조제88조에 기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위 개발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하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귀포시 L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M 조성사업 명칭 : I 조성사업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743,700 100.0 휴양시설 383,055 51.5 휴양숙박시설(콘도미니엄) 및 관광호텔 휴양시설 26,958 3.6 근린생활시설, 편의시설, 전문상가 등 특수시설 18,055 2.4 전문보양센터, 전문병원, 관련연구소 등 관리시설 104,976 14.2 도로, 주차장, 저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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