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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03 2018구합62256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4. 14. B으로 임용되어 2011. 7. 25. C으로 승진한 후 2016. 1. 1.부터 2017. 5. 16.까지 법무부 D보호관찰소 E지소(이하 ‘E지소’라 한다)에서 F 겸 G으로 근무하였던 보호직 공무원이다.

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원고가 별지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E지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제1징계사유),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던 E지소 소속 H(I), J(K), L(M)에게 신체적 또는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으며(제2의 가, 나, 다 징계사유), 간부회의 및 회식자리 등에서 N(O)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하여(제3의 가, 나 징계사유) 공무원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비위사실에 대한 감찰조사를 실시하여 중징계(정직 3월)의 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는 그 감찰결과보고서에 근거하여 2017. 5. 11. 중앙징계위원회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제7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중징계의 의결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중앙징계위원회는 2017. 8. 18.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징계사유 중에서 제2의 가 징계사유 중 ‘2016. 6. 10.경 신체접촉 성희롱’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강등에 처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7. 9. 5.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9.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 9.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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