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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1 2016구합70895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15.부터 서울특별시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조성과에서 근무하다가 2016. 7. 1.부터 지역발전본부 B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2. 23.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5. 6. 12. 18:30경 같은 토목직렬 지인 3명 및 원고와 처음 대면하는 토목직렬 신규 여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시청 별관 근처에 있는 횟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모임을 이어가던 중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손과 허벅지를 만지고 옆에 않을 것을 강요하면서 어깨가 노출될 정도로 옷을 잡아당겼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성희롱이라 할 수 있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4. 28. 위 강등 처분을 정직 3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2016. 5. 10. 원고에게 이러한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감경된 위 정직 3월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 부존재 원고는 피해자에게 어울리자고 권유하는 과정에서 불쾌감을 준 것일 뿐, 업무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서로 모순되는데도 이 사건을 조사한 피고 소속 시민인권보호관은 원고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피고를 징계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징계양정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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