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7.부터 2017. 2.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내지 3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C회사(D회사)의 대표로서, 2009. 9. 16.경 피고로부터 충북 청원군 E 대지 700평 및 지상건물 66평(이하 이를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8. 31.부터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차한 사실, ㉡ 원고는 2011. 9.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재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기간은 그대로 둔 채 차임만을 월 15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2013. 9. 3. 재임차 당시에도 위 월차임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사실, ㉢ 그런데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2013. 8. 19. 강제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F)가 진행된 결과 2014. 2. 26. G가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각 경락받은 사실, ㉣ 이에 원고는 2014. 3. 7. G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함과 동시에 같은 날 G로부터 이를 재임차한 사실, ㉤ 한편,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기간 중 피고에게 2013. 10.분 내지 12.분, 2014. 1.분, 2014. 2.분의 월차임 합계 750만 원(150만 원 x 5개월)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차인인 원고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관한 경매 및 그로 인한 소유자변경으로 인하여 이를 경락받은 G에게 2014. 3. 7.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더 이상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그에 따라 임대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2,250만 원(3,000만 원 - 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