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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1 2017노321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A이 ‘B’ 라는 상호로 운영한 다이어트 합숙소는 공중 위생 관리법에서 정하는 ‘ 숙박업 ’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남양주시 C에서 ‘B’ 라는 상호로 다이어트 합숙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다이어트 합숙소 운영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8. 26. 경부터 2017. 3. 7. 경까지 위 ‘B ’에서 건물 3개 동의 방 28개에 침대, 화장실 등의 숙박시설을 설치한 뒤,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신청한 회원들 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숙소를 제공하여 숙박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숙박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 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B ’에는 건물 3개 동에 총 28개의 객실이 설치되어 있고 각 객실은 외부와 완전히 구분 ㆍ 독립되어 있는 점, ② 객실은 1 인 실부터 4 인 실까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 객실에는 침대와 침구 등이 구비된 침실이 마련되어 있고, 1 인 실은 객실 내에 별도의 욕실과 화장실이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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