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15. 속초시 B 지상 C(현재 H) 건물(이하 ‘이 사건 숙박시설’이라 한다)의 객실 중 주식회사 I가 소유하였던 4개의 객실(D호, E호, F호, G호, 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객실만을 이용하여 ‘J호텔’이라는 상호의 숙박업 영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생활형 숙박업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5. 4. 27.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객실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관광진흥법 규정에 따라 관광숙박업소로 기 등록 및 신고 수리된 업소이므로 이 사건 신고는 중복신고라는 취지, ② 법 규정에 의하면 숙박업소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 특히 다수인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어야 하는데,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객실은 법 제3조 제1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의
1. 일반기준인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에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취지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12.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신고증을 즉시 교부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6.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